월 209시간 계산 방법 우선 계산식은 (40시간 + 8시간(유급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이 나오게 된다. 이는 1주 근로시간 ×4.345주(365일을 7일로 나눔)을 의미. 자세한 계산식 및 그 이유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끔 헷갈려서 기억하기 위해 내가 정리해봐요 근로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48시간 40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한인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5일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지만 뒤에 붙는 8시간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8시간은 근로기준법 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보상이다.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유급보상(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