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계산 방법
우선 계산식은
(40시간 + 8시간(유급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이 나오게 된다.
이는 1주 근로시간 ×4.345주(365일을 7일로 나눔)을 의미.
자세한 계산식 및 그 이유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끔 헷갈려서 기억하기 위해 내가 정리해봐요
- 근로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48시간
40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한인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5일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지만 뒤에 붙는 8시간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8시간은 근로기준법 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보상이다.
월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유급보상(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추가로 8시간을 보상받는 것이다.
물론 주5일 개근을 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근로기준법 73조에 의거해 부여되는 여성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다.
2. 4.345주 (365 ÷ 7 ÷12)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1년은 365일이다. (윤달이 있는 해는 366일)
그리고 1주일은 7일, 1년은 12개월이다.
365일을 7일(한 주)로 나누면 52.14개의 주(週)가 있고
52.14개의 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개의 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9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209시간)
위에서 구한 48시간과 4.345주를 곱하게되면 208.56이 나오게 되는데
반올림하여 월 20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 할 때도 이 209시간을 이용한다.
이를 이해하면 1일 6시간 근무자, 1일 7시간 근무자들의
월 소정근무 시간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일 7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35+7) × 4.345 = 182.49가 나오게 되는데
뒷자리 소수점을 올림으로 계산하여 183시간이 된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을 한다.
반올림이 아닌 반드시 올림이다.
100.1시간이어도 소정근로시간은 101시간이 되는것이다.
4.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이유
1일,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계산하기 쉽지만
매달 다른 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로 인해
31일인 달에 월급을 더 많이주고 30일인 달에 월급을 더 적게 주고 하게 된다면
급여처리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 및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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