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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랜만에 정보글 올려봅니다요.
파견과 도급직은 제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저희 회사도 반도체 제조회사인데 도급계약을 시행중이고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알게되어서 그냥 기록할 겸 작성해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두 명의 사용자가 존재하면
파견 계약, 도급 계약으로 불리는데요.
그 둘의 차이는 지휘와 명령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파견계약
파견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가 사용사업주(기업)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은 사용사업주(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에 있습니다.
도급계약
도급은 파견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파견과 다른점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가 지시, 명령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파견 근무 처럼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에 대한 지휘와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되곤 합니다.
파견과 도급의 비교, 차이점
쉽게 말해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는
지휘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줄 요약 :
파견은 사용사업자(기업)에게 권한
도급은 파견사업자(파견업체)에게 권한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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