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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52시간 적용 여부는?
주 52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 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시간이 0시간인 것이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연장 근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도 주 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체휴가나 수당 등을 지급해도 위반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53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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